세금은 거래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긴 규정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1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법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02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도 봅니다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03

개인적인 조언과는 구분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설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곧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 관행은 아닙니다. 과거 공식 해석의 내용, 적용 대상과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8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