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는 청구를 받는 기관과 일부 기간 규정이 다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방세 절차까지 마쳤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정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등이 과다한 과세표준·세액이나 과소한 환급세액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