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 상대방과 기한, 사업장별 배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원칙은 사업연도 종료 월말부터 4개월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정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5개월이며,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02

사업장이 여러 지역이면 나눠 신고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안분해 각 관할에 신고·납부합니다. 본점에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과 각 지역 신고의무는 다릅니다.

03

적자가 나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해당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3조의23지방세법 제89조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