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면허를 받을 때 세금을 냈다고 그 면허에 관한 세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의 유효기간과 종류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발급 전에 납부합니다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최초 납부 사실은 해당 시점의 과세와 관련됩니다.
장기 면허는 매년 갱신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정기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납기에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과세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품목별 제조·가공·수입 면허, 건축허가 등 법에서 정한 면허에도 별도 일회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35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