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여부와 계산 요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1

7월 1일의 사업소를 확인합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와 사업소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법정 사업 규모도 확인하고, 그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02

기본세액과 면적분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합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적분을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액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8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법정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75조지방세법 제81조부터 제83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