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지 않는 전세 계약도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반영합니다.

01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부 합산 등 법정 주택 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2

2026년의 고가 2주택 기준

기준시가가 각각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등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주택이므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03

소형주택 특례

주거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면적과 가격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2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안내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