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빚이 줄어들었다면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상환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은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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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줄어든 사람의 이익을 봅니다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현금을 거쳐 받았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02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반영합니다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로 이익을 얻으면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지급내역으로 무상으로 얻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03

면제·인수·변제한 날을 확인합니다

증여일은 채무 면제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 잔액, 면제 합의서, 대출 상환내역과 보상액 지급자료를 모아 이익의 발생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