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제가 독립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해당하는 추가공제를 살펴야 합니다.

01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02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거주자는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본공제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03

부녀자 공제와의 관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1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