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기계를 샀다면 보조금 수입과 자산 취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보조금에 영구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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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보조금과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사용한 금액을 법정 방식으로 세법상 비용에 넣는 제도(손금산입)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02

사용 시점과 계획을 확인합니다

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법정 기한 내 사용계획과 명세서 제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이후 구입비를 나누어 반영하거나 자산을 팔 때 다시 조정

과세 시기를 조정한 금액을 별도 항목(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자산 구입비를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이나 자산 처분 등에 따라 후속 세금 계산을 조정합니다. 사용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앞서 비용에 넣은 금액을 다시 세법상 수익(익금)에 넣기도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