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주인과 판매를 대신하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계산서 명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누가 대신 전달했는지뿐 아니라 위탁판매인지 직접 매입 후 재판매인지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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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공급자입니다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일반적인 거래가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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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발급합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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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물건을 인도하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인도 방식을 거래 자료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21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