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에는 발급일과 입금일, 실제 공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일정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선금을 받은 부분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받은 선금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먼저 발급했다면 7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7일을 넘겨 받는 경우에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등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는 경우의 특례가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후자의 기한은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