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해 심사청구를 한 다음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 불복에서는 두 절차를 연속된 단계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검토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불복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불복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등의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어느 경로든 다투는 처분과 청구이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같은 처분에 두 절차를 겹쳐 청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원하는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쪽에 같은 처분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03

결정 이후까지 고려해 경로를 정합니다

심사·심판 결정에 계속 이견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검토 대상은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새로 이루어진 처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처음 받은 결정과 재조사 결과통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및 중복청구 제한국세기본법 제5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국세청 심사청구 안내조세심판원 조세심판제도 및 절차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