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나 용역의 대가를 물건으로 받으면 통장에는 입금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 대가라는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물품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현금 수입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입니다.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2

물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그가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을 받으면 그 판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물품을 받으면 시가를 적용합니다.

03

물품 내역과 금액 근거를 남깁니다

계약서에 현물 대가의 품목·수량을 적고 가격표나 거래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과 물건을 섞어 받았다면 두 부분을 모두 정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제2호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