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취소되거나 공급가액이 달라졌다고 현재 날짜로 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사유에 맞는 작성일자와 발급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01

대표적인 수정사유

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면세거래 오발급,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이 대표적인 수정발급 사유입니다.

02

작성일자가 달라집니다

착오 정정처럼 당초 작성일자를 쓰는 사유와 환입·계약 해제처럼 새로운 사유발생일을 쓰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03

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정사유가 신고기한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필요 여부도 달라집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