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국세청 전송, 부가세 신고는 서로 연결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자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종이 세금계산서나 미전송 자료까지 신고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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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 제출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전자전송된 거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면 그 거래의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03

생략 대상과 신고 금액을 구분합니다

합계표 생략은 거래 자체를 매출·매입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이 발급분과 전송 상태를 따로 확인하고 장부·신고서 합계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54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