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은 단순히 신고기한이 늦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01

그해 수입금액으로 확인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일부 업종에는 별도 분류가 적용됩니다.

02

장부와 증빙을 함께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등 법정 확인자가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수입과 비용의 중요한 근거를 신고 직전에만 모으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03

확인서를 제출하는 신고기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확인서 없이 단순히 기한만 늦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70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