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그 달의 급여만으로 최종 확정한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한 해의 최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01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02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를 적용합니다.

03

매월 낸 세금으로 끝나나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최종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소득세법 제13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