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그 달의 급여만으로 최종 확정한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한 해의 최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를 적용합니다.
매월 낸 세금으로 끝나나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최종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소득세법 제13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