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장부에 손실을 잡았더라도 세법이 그 손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시세 하락은 원칙적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은 자산 평가손익을 세무상 장부가액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했는지만으로 손금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합니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법정 부실징후 또는 파산 등은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은 주식의 종류와 발행법인과의 특수관계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사유와 평가 시점을 입증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사업연도 말의 평가와 장부상 손실 계상 등 법정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주가가 낮다는 자료만으로 파산 등 법정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