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받고 대금도 지급했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정 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거래 후 부도·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금액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객관적인 증빙을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물품 수령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거래사실 확인 후 법정 발행·합계표 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공급시기의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