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각각 등록하고 신고하지만, 일정한 신청을 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합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도 모두 합치나요?
통합 신고를 하더라도 종된 사업장별 매출·매입과 거래정보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안내부가가치세법 제8조부가가치세법 제51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