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대손사유가 확정되면 일정 범위에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손사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할 세액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중에 회수했다면?
나중에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그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국세청 대손세액공제 법령상담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