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대손사유가 확정되면 일정 범위에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

법정 대손사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02

공제할 세액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03

나중에 회수했다면?

나중에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그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국세청 대손세액공제 법령상담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